2가구 주택 취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현제 2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계약이 끝난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계약 하려고 합니다.
잔금을 법안 시행 전에 치워도 8%취득세가 나올까요?
취득세 관련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개정 전에는 종전을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기준으로 세법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취득이 완료된 이후부터 생기는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이전에 잔금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이 완료되면 중과세율 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의 주택 계약체결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서 8%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법 부칙(2020. 8. 12.) 6조)
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신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인상되었습니다. 8월 12일부터 법안이 적용되었으니 취득세율 8%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만큼 과세될 예정이지만,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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