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