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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아비36
듬직한아비3622.10.26

부동산 취득세 비용이 궁금해요

1주택에서 다른집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1일시적 2주택 되면 취득세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 비용에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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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1%세율이 적용되고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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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첫번째와 두번째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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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주택 세율인 1% ~3%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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