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간섭하지 못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 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 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 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 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같은 법 제10조의 4 제2항에 나오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 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 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권리 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방해할 권리가 없다 는 의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 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 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 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