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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1

상가권리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가건물에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독특하게 권리금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이후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해 협상이 안되면, 임대인과는 별개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나요? 상가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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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입니다.

    자리값 + 영업상 노하우 + 시설비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냐에 따라 같은 지역 비슷한 매물이라도 권리금은 차이가 큽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권리금을 원하면 권리계약없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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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 (양도인) 과 협상이 되지 않고 임대인과 별개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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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계약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보호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선택적사항이 될수 있지만 영업권리금, 특히 바다권리금은 상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크며 기존 영업이 잘되는 곳일수록 권리금도 달라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정확한 산술식등은 당연히 있을수 없고 있다고 해도 일괄적용은 불가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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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독특하게 권리금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이후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해 협상이 안되면, 임대인과는 별개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없나요? 상가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 현 임차인을 거른 후 막바로 임대인과 게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상가권리금은 현 임차인의 상권,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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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임차인과 들어오실 임차인이 협의가 된다음에 임대인과 계약 진행을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비품도 포함이되고 입지나 유동인구에 따라서 권리금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권리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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