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계약을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회수보호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선택적사항이 될수 있지만 영업권리금, 특히 바다권리금은 상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크며 기존 영업이 잘되는 곳일수록 권리금도 달라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정확한 산술식등은 당연히 있을수 없고 있다고 해도 일괄적용은 불가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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