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회사)와 합의해서 1달안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아직 전액 다 받지 못하셨으니,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회사)에게 다시 미지급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막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셔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