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인 기준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듣긴 했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한달 이내 지급으로 약속을 하였는데요
일부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한달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다.
나머지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도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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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회사)와 합의해서 1달안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아직 전액 다 받지 못하셨으니,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주(회사)에게 다시 미지급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막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셔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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