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2020. 08. 23. 11:05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후 2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지급기한을 이길시 연20%? 가산 이자가 추가로 발생되는것도 맞는말인지,

지연이자부분도 노동청에가서 진정을 제기해도 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이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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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의 없이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함께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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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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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를 의미하며, 해당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다 포함합니다.

        즉 14일이 되는 시점이 공휴일이라도 그 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나머지를 지급할때 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함

        •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를 선택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이 될때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을 지연이자도 추가되니,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즉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시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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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지급기한을 위반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진 않고, 해당부분은 법원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2020. 08. 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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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체불입니다.

            2. 14일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 20퍼센트 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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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2. 사용자는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020. 08.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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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가지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한 구제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08.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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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날로 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 20%가 부가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지만,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기할때는 당연히 같이 제기하셔도 됩니다.

                  2020. 08.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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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0. 08.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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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고,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I.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위반시 사용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II.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은 14일 내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III. 대책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체불된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관련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2020. 08.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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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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