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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사자216
그리운사자21623.11.28

무주택 세대주 인정 가능여부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 10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할머니집에 얹혀 살고 있고 등본상 세대주는 할머니, 세대원은 아버지,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해서 슬슬 독립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신혼부부전용대출에서 조건을 살펴보니 2번에 세대주일 것 이라는 조건이 있더군요. 즉,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하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1. 세대주 변경을 통해 할머니에서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한다.

2. 할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본인 소유의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지만,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다. 여동생은 자신 소유의 집이 없고,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다.

3. 본인은 만 30세이며 8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연봉은 3600만원이고, 와이프는 외국인에 아직 결혼비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0원이다. 둘 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다.

이 조건이면 무난하게 세대주 변경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대출에도 조건이 맞아떨어질까요? 갑자기 대출이 반려될까봐 괜히 무섭네요 ㅎㅎ 그리고 조건이 다 맞다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은 쉽게 승인이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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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변경하신다면 질문자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로 진행하는것에 있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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