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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예신 예랑 둘다 부모님 소유의 자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유주택 세대원)

이번에 결혼하면서 신혼부부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싶어서 궁금한 사항 남깁니다.

1. 지원대상인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현재 조부모님댁에 세대분리를 통한 공동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나요?

(* 현재 조부모님댁은 아버지 소유)

(* 주택 형태는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조부모님댁 입니다. 건물자체가 아버지 소유 입니다.)

2. 만약 제가 조부모님댁 공동 세대주가 된다면 납부 해야 할 세금이나 다른 정책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3. 혹시 1주택 2세대주는 아예 행정법상으로 불가능한가요?

4. 이외에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법(월세 1달 살기 등)

답변 남겨주시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활용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려는 계획이시네요^^

    문의하신 내용은 위장전입의 위험성과 실질적 세대 분리가 키워드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등 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아버님이 소유하신 주택이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묶여 있는 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기도 하지만 디딤돌에서는 60세이상 부모님도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단독세대주가 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이루세요

    소득 있으시죠?

    없으면 이런 조언들이 아무 의미없어서요

    소득이 있고 단독세대주면 다른 조건도 맞아야 겠지만 일단 질문주신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싶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이므로, 세대 분리 및 무주택 자격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부모님댁 공동세대주 시 무주택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님댁에 합가하여 공동세대주가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디딤돌 대출 심사 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아버지라면, 비록 아버지가 그 집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주택 내에 세대주로 등재되는 순간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특히 아버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무주택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2.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

    • 주민세: 세대주가 되면 개인분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청약 불이익: 동일 주택 내 세대 분리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청약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 대출 회수: 기금 대출(디딤돌)은 사후 자산 심사가 엄격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허위로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1주택 2세대주 가능 여부

    행정법상 가능합니다. 단, 출입문이 별도이고 취사 시설이 독립된 경우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 질문하신 건물은 1층 상가, 2층 원룸 구조이므로 2층 원룸으로 주소지를 옮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무상임대차 계약 등) 형식을 갖추면 행정상 단독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4. 확실하게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법

    • 독립된 층으로 전입: 2층 원룸이 비어 있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십시오. (가장 추천)

    • 친척/지인 집 세대 분리: 부모님이 아닌 무주택 친척 집의 방 한 칸에 '동거인'으로 들어간 뒤 세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지자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 단기 월세: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나 소형 원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세대주 자격을 얻는 것이 정책 모기지 승인에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

    • 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나와야 합니다.

    • 건물 내 2층 원룸을 활용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상 가장 용이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상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안정적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시라면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2층 원룸 등으로 세대 분리를 완료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능 합니다. 조부모님 댁에 공동 세대주가 되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디딤돌 무주택 요건을 충족이 안됩니다.

    2. 없습니다.

    3. 네 불가능합니다.

    4. 세대분리, 단독 세대주 등록이 제일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 자리 론은 무 주택 세대 주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조 부모님 댁(아버지 소유)에서 세대 분리를 통해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 독립 여부와 세대 구정 조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조 부모님 댁 세대 분리를 통한 무 주택 세대 주 자격 :

    • 아버님께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이곳으로 세대 분리를 하셔도 정책 모기지 대출의 무 주택 요건(세대 원 전원 무 주택)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부모님 연세(만 60세 이상)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세대 분리 시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 여부 :

    •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세대 분리 자체로는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 하지만 아버님 소유 주택으로 세대 분리 시 디딤돌 / 보금자리론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정책적 불이익'입니다.

    3. 1 주택 2 세대 주 여부 :

    • 하나의 주택에 법적으로 두 명의 세대 주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대 분리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의 세대 주가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소유의 주택으로의 세대 분리는 위 1번 설명과 같은 이유로 정책 대출 무 주택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4. 무 주택 세대 주가 되는 다른 방법( 월세 1달 살기 등) :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독립된 거주 공간(예 : 월세 방, 전세방)에 전입 신고를 하고 세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월세 1달 살기'는 기간 보다 '물리적 /법적 분리'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모기지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자 및 세대 원 전원 무 주택이 핵심 조건입니다. 현 조 부모님 댁에 공동 세대 주로 등록하는 방식은 아버지(유 주택 자)와 동일 세대 내에 있게 되어 무 주택 세대 주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비 신랑 / 신부가 부모님 댁에서 주민 등록 상 주소 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무 주택 주택(월세, 전세 등)에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전후의 상황, 두 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주택 도시 기금(주택 금융 공사 또는 기금 수탁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복잡한 공동 세대주 방식보다는 아버님 건물의 2층 원룸을 활용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시는 편이 행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조부모님 댁 합가 시 무주택 세대주 인정 여부

    3층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공동 세대주를 인정받는 것은 독립 생계 입증이 까다로워서 반려될 소지가 큽니다. 2층 원룸이 공실이라면 해당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완벽한 별도 세대임을 인정받는 쪽이 훨씬 수월할 듯합니다.

    2. 세금 및 정책적 불이익 발생 여부

    세대분리가 되면 질문자님 앞으로 소액의 주민세가 부과되고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청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외에 대출이나 청약 자격에 있어 정책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3. 1주택 2세대주 행정상 가능 여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출입문과 주방, 욕실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건물의 2층 원룸처럼 구조적으로 독립된 공간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이나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단기 월세 등 기타 방법의 유효성

    만약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가족 간 세대 분리가 어렵다면 잠시 고시원이나 단기 원룸으로 주소를 옮겨 단독 세대주 요건을 갖추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