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요 ?
A직장에서 24년 4월까지 근무 후 이직했습니다
B직장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이직예정입니다
C직장에서 25년 1월 1일 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고
B회사에 내는건가요
A.B 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C회사에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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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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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B직장에서 안해주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B직장에서 12월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24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근무지와 B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c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