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마운동박새165
고마운동박새16520.05.12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작년 9-12월에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4대보험을 들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편의점주가 자기는 개업을 한 지 1년 이내라서 직원에게 4대보험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이 필요해서 일단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서로 구두로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는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것과 별개로 님꼐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런 말도 안되는 것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시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일을 하셨는데 상기 주휴수당 수급족건을 만족하셨다면 당연히 이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되나 아직 그 기간이내이니 사용자 (편의점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셔야할것입니다 (비록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기조항은 강행규정이며 또한 동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에 동의한것 등)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로 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월급도 당연히 합의한 금액을 줘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현재 그 당시 편의점에서 일할때 임금을 받은 내역 및 근로조건등에 대해서 편의점 주인과 이야기한 부분등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임금지급 내역서 등등 모든 관련 자료)을 증거로 근로계약이 존재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허나 국민연금/고용보험의 경우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외임).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편의점 사장)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우선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상기에 언급된 주휴수당 수급조건을 만족하면서 일했는데 해당 사업주(편의점)가 작년에 9월에서 12월까지 일하는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직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채권 청구 기간 (3년)이 소멸되지 않았기에 소급해서 청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밀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함)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체불의 청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 법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임의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배제할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권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과거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원만히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귀하가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에 앞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됨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분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3. 다만,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소정근로일 : 사용자과 근로자 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일. 예컨대 매주 월, 수, 금 근무키로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수, 금이 됨.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과 근로자 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예컨대 매주 월, 수, 금 각 8시간 근무키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됨.

    4. 한편, “주휴수당”은 미지급 시 형사처벌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여부를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귀하의 동의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