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연간 2천만원 이내,
최소가입기간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서밍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납입시에 연간 900만원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수령 연령에 따라 5.5%, 4.4%, 3.3%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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