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년간 2천만원(총 1억원) 이하의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용은
400만원 이내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여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
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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