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할때 절세하는 방법이
isa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계좌를 활용하면서도 연 250만원공제는 적절히 이용하면서 하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ISA나 퇴직연금계좌는 국내 상장된 주식이나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
연간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1년간 2천만원(총 1억원) 이하의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용은
400만원 이내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여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
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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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이용하라는 의미는 과세시점의 이연과 퇴직소득세의 세율효과를 이용하라는 의미이십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여도 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매매차익은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되므로 세금부과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인출한다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22% 세금납부에 비하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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