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의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죠?
: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의 보험금의 산정 근거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는 소송판결금이 되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85%가 지급되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일수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측으로 지급하게 되며,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향후치료비 : 약관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해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 : 이는 상해정도가 심할 경우 지급이 되며 조금더 복잡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분 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