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 근거내역은?
교통사고 나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의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죠?
가령 입원하및 통원치료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첵정되고 회사를 못다닌거에 대한 책정근거등등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아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그 금액의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죠?
: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의 보험금의 산정 근거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는 소송판결금이 되며,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해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의 85%가 지급되나,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시에는 통원일수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지불보증으로 병원측으로 지급하게 되며,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향후치료비 : 약관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해정도, 치료정도에 따라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 : 이는 상해정도가 심할 경우 지급이 되며 조금더 복잡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서 상대방 과실분 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손해 배상 금액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 회사 기준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부상 급수 별 위자료, 휴업 손해(1일 휴업하여
손실된 금액의 85%), 통원비(1일 8천원)등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상 손해 배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 기준 위자료, 휴업 손해(1일 휴업하여 손실된 금액 100%) 등이 보상이
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건설 보통 인부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위자료, 장해 보상금, 기타 손배금, 향후치료비 등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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