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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전 공개발표가 권리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한데요 기술을 공개하면 불리할텐데 공개 후에도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박을 수 없습니다. 출원전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되이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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