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 회사측에서 병력 등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이거나 업무숳애에 있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금을 미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구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