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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2.22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이자도 포함인가요?

은행에 예금했을때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5천만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한 경우 원금 5천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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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기에 원금은 4500만원정도를 넣어두셔야지 이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넣어두시면 이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이자는 본인이 가입하신 예적금의 금리가 아니라 대부분 '소정의 이자'로서 가입하신 금리보다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원금, 소정의 이자도 포함되므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원리금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