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했을때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5천만원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한 경우 원금 5천만원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