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 한번에 여러곳이 망하면 각각 5천만원인지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A은행 5천만원, B은행 5천만원으로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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