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 어떤처벌?
요즘들어 부쩍 집회가 많아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중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 집회 주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앙입니다.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집회가 많아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중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 집회 주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앙입니다.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