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집회가 많아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중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 집회 주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미신고 집회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앙입니다.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