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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4.03.15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면 어떤처벌?

요즘들어 부쩍 집회가 많아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중 미신고 집회 같은 경우 집회 주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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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미신고 집회는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앙입니다.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