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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집회시 집회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 다니다 보면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는데요 이런 집회를 할 때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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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체한 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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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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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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