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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1.26

연말정산 임대아파트도 월세공제되나요?

보증금내놨고 매월 임대료 내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매월 임대료내는걸 월세개념으로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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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2)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1~4 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월세액공제에 대해 작성해 놓은 글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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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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