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임대아파트도 월세공제되나요?
보증금내놨고 매월 임대료 내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매월 임대료내는걸 월세개념으로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
(2)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자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포함)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1~4 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월세액공제에 대해 작성해 놓은 글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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