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월세로 세놓아 월세를 받는데 월세 입주민이 년말정산에 월세를 등록하면 어찌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의 월세는 연말정산이 가능해 근로소득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초과나 월차임이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1주택 소유시에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될 수 있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
종합소득세 해당자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배부 될 겁니다. 안내서가 왔다면2023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임대를 재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최대 퇴거까지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도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모든 월세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세부조건들을 확인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