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 미포함 시, 1년이 도래했을 때 그 전 1년 간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는지?
> 네, 맞습니다.
2. 가입일 기준으로 적용 시, 가입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는지?
> 적어도 퇴직금 수준 이상은 납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전 기간은 이후 퇴직 시에 퇴직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적립시기(월, 반기, 분기, 년)는 회사가 편한 것으로 정하면 되는지?
> 네
4. 은행별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는지?
> 그건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5. 규약 신고 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동의 증빙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
6. 최초 가입시 진행하는 교육을 그 해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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