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19.07.09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퇴직금은?

지금 다니는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중인데요.

곧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새로 퇴직연금을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넣어서 새로 적립되는 퇴직연금과 같이 적립되는 건가요?

즉, 기적립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정산하여 지급을 해주던, 새로 적용하는 퇴직연금에 넣어주건 회사입장에서는 큰돈이 필요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시점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만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취지는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나중에 퇴사하였을 때 정산하는 금액보다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차액만큼 사업주가 보전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