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중인데요.
곧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새로 퇴직연금을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넣어서 새로 적립되는 퇴직연금과 같이 적립되는 건가요?
즉, 기적립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정산하여 지급을 해주던, 새로 적용하는 퇴직연금에 넣어주건 회사입장에서는 큰돈이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