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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있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며 여전히 주택 수 취득 권리로 간주되어 무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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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기존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 입주권은 주택으로 대체하는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거 기간 중에도 무주택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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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있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

    ==>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 중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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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 서류상의 신분과 세무상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과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부(서류)상으로는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아파트가 철거되어 멸실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한 상태가 됩니다.

    • 청약 시: 만약 다른 아파트 청약을 노리신다면,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권 자체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졌더라도 질문자님은 '입주권(새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을 가진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 다른 집을 살 때 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건물이 없어도 세무적으로는 여전히 1주택자이며, 다른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됩니다.

    • 1주택 비과세: 나중에 완공된 새 아파트를 팔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철거 전 보유 기간과 완공 후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상황

    오직 대출 규제나 특정한 청약 조건에서만 '멸실 후' 상태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입주권 = 주택'이라는 것이 현재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 요약 및 체크리스트

    • "내 집이 없어졌으니 다른 집 살 때 무주택자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 보유세(재산세): 건물이 없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 취득세: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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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되며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아파트가 준공되면 다시 주택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1세대 1주택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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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질문이네요

    재건축이란의미가 허물고 새로 짓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본100채는 0채가 되는게 아니고 새로운 100채가 되므로

    그 사이기간을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집이 아닌 권리로 바뀌는 것이지 무주택자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세법에서는 엄연히 1주택으로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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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재건축으로 집이 헐리면, 나는 무주택자일까?

    재건축 아파트가 철거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류상 '무주택자'로 바뀌거나 청약 가점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세법상 여전히 유주택자(입주권 보유)로 간주됩니다.

    1. “집은 없지만 권리는 있다” (조합원 입주권)

    건물이 철거되어 실제로 거주할 집은 사라지더라도, 그 자리에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세법(양도소득세 등)에서는 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매할 때도 여전히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 청약할 때는 어떨까요? (무주택 산정)

    많은 분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집이 멸실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 전체가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예외는 없을까요?

    만약 재건축 주택 외에 다른 집이 없고 입주권만 가진 상태라면, 나중에 완공된 아파트를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멸실 전 보유 기간과 멸실 후 보유 기간을 합산)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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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철거되면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조합원 입주권 보유) 상태로 봅니다

    현물(집) 이 없어졌을 뿐,재산적 실체(입주권) 가 남아 있어서 법에서는 계속 주택 보유 상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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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철거가 되게 되면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입주권 역시 1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