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신규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문의
안녕하세요,
재건축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건축 이전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 하였습니다.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재건축 완료 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신규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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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중에 재건축이 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전 보유기간 + 공시기간 + 재건축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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