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건축 이전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 하였습니다.
현재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재건축 완료 후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신규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중에 재건축이 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전 보유기간 + 공시기간 + 재건축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