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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법에 안걸리나요??
뉴스 보면 막 욕하시는분들도 있고 유트브중에서 막말 하시는분들이 있잔아요 그런분들은 법에 안걸리나요?? 욕은 법으로 벌금형이잔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터넷상 욕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수도 있답니다.
특히 특정인 지목해서 욕설을한다던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수있는데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요
댓글이나 게시글로 욕설을 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고소당할 위험이 더 크구요
실제로 욕설 댓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뉴스나 유튜브 댓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인터넷에서도 말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온라인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인방송에서 욕설은 좀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이 외국 회사인 경우 더 그런 편이죠. 다만 비방의 수준이 도를 지나친 경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죠.
모욕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방송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도 중요한데,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욕설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를든다면 "정말 짜증 난다" 정도의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