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면 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법에 안걸리나요??

뉴스 보면 막 욕하시는분들도 있고 유트브중에서 막말 하시는분들이 있잔아요 그런분들은 법에 안걸리나요?? 욕은 법으로 벌금형이잔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상 욕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수도 있답니다.

    특히 특정인 지목해서 욕설을한다던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수있는데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요

    댓글이나 게시글로 욕설을 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고소당할 위험이 더 크구요

    실제로 욕설 댓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뉴스나 유튜브 댓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인터넷에서도 말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댓글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온라인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 질문해주신 욕을 막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욕을 하는 대상이 없다면

    법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있다면 불법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방송에서 욕설은 좀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이 외국 회사인 경우 더 그런 편이죠. 다만 비방의 수준이 도를 지나친 경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빠르게 해결하는 편이죠.

  • 모욕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건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방송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도 중요한데,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욕설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를든다면 "정말 짜증 난다" 정도의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