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 등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욕죄라고해서 특별히 처벌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일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더 높고

      그 만큼 피해도 클수 있어서 개별적인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며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가, 강한가는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약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하다, 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가해자 특정,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 욕설 등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