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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자차보험으로 수리시 보험료 할증얼마나 되나요

자자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시 보험료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전체 보험료인상이나 다음해 보험가입시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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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 한건으로 그렇게 까지 되질 않습니다.

    물적 할증기준금액 초과 보상일땐 사고점수 1점으로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요인이 됩니다.

    이하로 보상이 될땐 사고점수 0.5정으로 할인,할증도 없는 3년 유예입니다.

    수리비용이 소액이라면 자비로 처리하는게 유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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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할때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수리하게 되면 다음 갱신부터는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이하일 경우에는 할증은 아니지만 할인유예로 무사고 할인을 3년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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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인 경우 할증에 반영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 수리비라도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

    수리비 등에 따라 할증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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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사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 유예가 되어 이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고가 잦으면 인수 거절 등이 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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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 수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수리를 했다면 할증등급 1 올라갑니다. 보험가입을 한다고 불이익은 없지만 사고 건수가 많아지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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