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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각시41
자동차 계약 후 현물보고 인수거부가능하나요?
제가 주문한 트림을 실제로 보질 못했는데,, 혹시 현물로 보고 변심으로도 인수거부되나요.....?? 신차 구매가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이미 최종 잔금까지 치고 등록이 된 상태라면 불가합니다.
다만 변심을 제외하고 다른 사유가 적절할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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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명군 1623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현물 보고 인수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보다는 정당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임시번호판이면 가능은 하지만..
실물 번호판을 장착하고 나왔다면 불가능해요.벌써 등록이 완료 됐기때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