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영특한망둥어70
영특한망둥어7024.01.30

직장내 성희롱 신고절차를 알고싶어요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절차를 어떤 순서 대로 하는것인지 사업주에 신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지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 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주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 및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경우로 보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벌금 등)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