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벌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