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1)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였는지,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외, 조사 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해야 하는 등의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