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할 때 차량 배정이 없으니 개인차량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외지로 이동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상이나 비용 등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