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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3

회사 업무 시간이내에 업무차 이동시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출근 퇴근 시간이 아닌 정규 업무 시간에 업무상으로

사외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차량은 개인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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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회사에 공상 처리를 하거나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시간에 외부에서 회사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위해서 이동중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업무상 이동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