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있는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콜택시를 불러 집앞에서 택시를 타고가던도중 출발한지 5분도 지나지않아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타고있는 택시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있었고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차량과 부딪혀 제가 타고있던 뒷자석 문쪽을 들이받게되었습니다.
들고 탔던 가방도 엎어질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뒷자석 문짝쪽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
당장 일이있어 바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상대차량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때 출동했던 경찰관의 말로는 저는 상대차량이 아닌 택시기사에게 대인접수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몰라 두 차량 모두 번호판을 찍어두었는데 일을 하던 와중 중간에 목뒷쪽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가기위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였더니 상대차량에게 대인접수 번호 받은것으로 치료를 받으라 했고 상대차량에게 전화하였더니 택시기사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이쪽으로 대인접수받으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이름을 알려주어서 그것으로 일단 대인접수를 해 진료받았습니다.
1) 택시가 회사택시가 아닌 개인택시이고 누구는 양쪽 다 대인접수를 해야한다고하고 어느사람은 들이박은 상대차량에만 대인접수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2) 지금도 치료를받고왔지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있어 내일 큰 병원에 가 검진받고 입원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받아놓았던 상대차량의 대인접수번호로 처리하고 입원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쪽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할 경우도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승객으로 택시와 다른 차량의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승객은 실무상 과실이 많은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게 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승객에게 들어간 보험료를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모두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으니 해당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택시 측에서 따로 받을 필요는
없고 공제조합보다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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