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본인이 자가이어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현재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통신판매업 정정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