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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9

간이사업자가 사업장을 변경할때..

앞으로 업무는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자가가 어머니 소유인데.. 변경할때 어머니한테 임대차 계약을 할수도 없고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자가로 변경할 수 없나요? 많이 어렵네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리고 변경은 세무서에서 하는거죠?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주소도 변경해야하죠?

그외에 또 변경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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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집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전월세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인 부모님을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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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본인이 자가이어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현재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통신판매업 정정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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