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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등에136
붉은등에13620.12.14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택으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택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잇구요.

저도 같은집에 거주하는데 제 명의로 대표자만 바꾸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세무서 가서 바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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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이 아니라면 대표자 변경은 안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방법 (홈택스)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help-me.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는 일반적인 경우는 바꿀 수 없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때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어머니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대표자변경에 대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폐업사유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은 정정사유이며, 공동사업자를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해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