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법인카드로 H백화점에서 명절선물 구매 후 백화점포인트를 사모에게
회사에서 설, 추석에 직원 및 거래처 용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는데요.
대략 회당 5천만원 정도.
H백화점에서 육류로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로 결재 후에 H백화점 포인트가 발생하더라구요.
이것을 회장 사모(회사에 보직없음)에게 적립하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법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땐 법리상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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