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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어느정도 될까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인데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때 보험금은 최대 얼마정도 기간까지 지나도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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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급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이니,

    날짜계산 잘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사라지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치료기준 3년을 초과하시면 못받습니다. 인지 기준이 아니니 빠른 시일내에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3년이내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3년이 지났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 기간 안에만 받으신 치료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라고 하지만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3년이 지난 것들 또한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서 청구하여 보상받을수있습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은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3년 안에는 꼭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소멸시효는2015년 상법개정이후 3년입니다. 접수일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자세히는 해강 보험사에 전화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지급이 유효합니다. 기간초과시 지급거절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약관 제37조)


  • 안녕하세요 ~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 하시면됩니다.

    과거에는 2년이였지만

    3년으로 현재 변경됬으니 3년 내로 청구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청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3년지난것도 보험금청구했더니 나온경우도있어서 보험금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때 보험금은 최대 얼마정도 기간까지 지나도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 보험금 청구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문제없이 수령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확인서를 징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