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장사 폐업한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청하면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시 어머니의 체납세금이나 부가세가 저에게 넘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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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체납세금이나 기타 세금이 본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한다고해도 어머니의 체납금액이 공제대상자에게 넘어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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