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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장사 폐업한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청하면 부가세를 제가 내야하나요?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시 어머니의 체납세금이나 부가세가 저에게 넘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체납세금이나 기타 세금이 본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한다고해도 어머니의 체납금액이 공제대상자에게 넘어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시 공제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