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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