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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대벌래173
잘난대벌래17324.01.17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문의

부모님 중에 엄마(만 65세 이상)가 소득이 없어서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데리고 있었고

연말정산 때는 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집을 동생명의에서

부모님 공동명의로 변경을 했는데

소득으로 잡히는지

건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됐습니다..


이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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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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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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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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