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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누에123
고마운누에12324.02.14

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

컴퓨터의 자세한 사양 표기, 환불 불가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당근거래 채팅시 윈도우 정품 유/무 여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컴퓨터 정품 인증 되어있다.


대면 거래에서 박스채로 들고간 상품 구매자가 확인 - > 현금거래 완료.


(1시간 이후)


구매자: 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정품 인증이 안되어있음 주장 환불 요구.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정품 인증 되어있던 상태로 판매했다, 또한 사진 증거자료 구매자에게 발송. 또한 거래 전 중고 물품은 환불 불가 기재. 환불 불응 답변


구매자: 환불 요구 불응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 진행


답변: 환불은 불가. 속인 부분 없음, 고소 진행시 맞대응 답변


판매자인 제가 고소를 당해도 죄가 성립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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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문의를 한 이상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다면, 어느정도의 소음발생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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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이 사실이고 충분히 고지되고 안내하였다면 위 사안이 설령 정품인증 여부나 팬소리의 정도가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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