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
컴퓨터의 자세한 사양 표기, 환불 불가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당근거래 채팅시 윈도우 정품 유/무 여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컴퓨터 정품 인증 되어있다.
대면 거래에서 박스채로 들고간 상품 구매자가 확인 - > 현금거래 완료.
(1시간 이후)
구매자: 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정품 인증이 안되어있음 주장 환불 요구.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정품 인증 되어있던 상태로 판매했다, 또한 사진 증거자료 구매자에게 발송. 또한 거래 전 중고 물품은 환불 불가 기재. 환불 불응 답변
구매자: 환불 요구 불응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 진행
답변: 환불은 불가. 속인 부분 없음, 고소 진행시 맞대응 답변
판매자인 제가 고소를 당해도 죄가 성립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운지 문의를 한 이상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다면, 어느정도의 소음발생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명이 사실이고 충분히 고지되고 안내하였다면 위 사안이 설령 정품인증 여부나 팬소리의 정도가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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