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자세한 사양 표기, 환불 불가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당근거래 채팅시 윈도우 정품 유/무 여부,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컴퓨터 정품 인증 되어있다.
대면 거래에서 박스채로 들고간 상품 구매자가 확인 - > 현금거래 완료.
(1시간 이후)
구매자: 팬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정품 인증이 안되어있음 주장 환불 요구.
답변: 팬 돌아가는 소리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정품 인증 되어있던 상태로 판매했다, 또한 사진 증거자료 구매자에게 발송. 또한 거래 전 중고 물품은 환불 불가 기재. 환불 불응 답변
구매자: 환불 요구 불응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 진행
답변: 환불은 불가. 속인 부분 없음, 고소 진행시 맞대응 답변
판매자인 제가 고소를 당해도 죄가 성립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