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운느시9
고운느시921.12.21

당근마켓 직거래 후 하자를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함

12/20 당근마켓으로 그래픽카드를 직거래 구매했습니다

구매자에게 물건을 건네받기 전 마지막으로 정말

하자가 없는 제품이냐 포트 불량은 없냐 라고 물었을때

구매자는 몇일전에 서비스센터 가서 점검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12/21 오늘 제가 집에서 그래픽카드를 끼우고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이 나오지 않아

구매자에게 당근마켓 메세지로

화면이 안나온다 환불을 요청합니다.

라고 보냈으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채팅을

보지 않는 것 같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려 합니다.

구매자는 상품 설명에 환불 불가, 제품 하자 여부 등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의 연락처는 없고, 직거래 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계좌번호와 이름은 알고있습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이며, 하자가 있음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