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할때 세금같은걸 내야한다던데..

이때 세금 보험료 같이 지불하나요? 보험은 꼭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세금 등록비 지불 기준은 무엇인지 알수있나요?

이것저것 너무 어려운게 많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보험은 등록 전 사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1년 한번 지불)

      또한 등록시 취득세를 한번만 내시면 되구요.

      1년 기준 비영업용 이륜차라면 18,000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나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구매시 취득세와, 인지세, 번호판비용등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먼저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문제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이상일 경우 연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실 경우 그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구입하는 오토바이가 125cc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의 2%이고, 125cc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의 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