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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오토바이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할때 세금같은걸 내야한다던데..

이때 세금 보험료 같이 지불하나요? 보험은 꼭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세금 등록비 지불 기준은 무엇인지 알수있나요?

이것저것 너무 어려운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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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보험은 등록 전 사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1년 한번 지불)

    또한 등록시 취득세를 한번만 내시면 되구요.

    1년 기준 비영업용 이륜차라면 18,000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나오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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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구매시 취득세와, 인지세, 번호판비용등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먼저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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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문제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이상일 경우 연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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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실 경우 그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구입하는 오토바이가 125cc미만일 경우에는 취득가의 2%이고, 125cc 이상일 경우에는 취득가의 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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