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문제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이상일 경우 연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