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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오토바이에 대해 나오는 세금 질문입니다.

오토바이는 처음 구매를 하는 거라 세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등록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되나요?

자동차 세와 같이 일년에 두번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납부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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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취득세는 등록을 하실때에 한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세금이 나오긴 하나 이륜차일 경우 많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실때는 사전에 가입을 하시고 보통 1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보험이 만료되어 책임보험이 없는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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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문제됩니다.

    1.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의 2%, 이상은 5%의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2. 자동차세의 경우 125cc이상일 경우 연1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하므로 바이크를 등록하기 전에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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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유단계의 경우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매년 내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1년에 한번 세금을 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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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취득할 경우 담당자에게 취득세, 등록세와 번호판 제작비를 지불하고 사용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신이 구입한 모델의 가격에 맞춰서 설정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바이크 금액의 2%, 등록세는 3%로 바이크 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년에 1번으로 줄여 한번에 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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