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취득세는 등록을 하실때에 한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세금이 나오긴 하나 이륜차일 경우 많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험을 가입하실때는 사전에 가입을 하시고 보통 1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보험이 만료되어 책임보험이 없는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