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교단체에서 자선 사업을 하거나 무료 급식을 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
으로서 해당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은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영리법인은 종교단체 설립시의 해당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비영리법인이 세법상에서 정하는 수익사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보관업, , 전문과학서비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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