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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대벌래132
냉정한대벌래13221.12.21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내용)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각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의 각자의 통장으로

각 50만원/월 씩 원금 상환(8년후 원금 상환완료)예정

차용증에도 상환계획 스케쥴과, 원금 상환할 부모님 소유의 은행계좌 명시함.

이자는 무이자 지급으로 차용증에 명시

각 차용증작성을 완료하고 인감(내용:차용증 작성용)을 첨부하고, 각각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차용증을 보관할예정

(참고)

1. 빌릴금액 입금 방법

아버지통장에서 나에게 5천만원 입금

어머니통장에서 나에게 5천만원 입금

.2. 전 15년 넘게 일을하고있고,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예정이어서 100만원/월 (각50만원/월 *2인 )씩 충분히 상환 가능한 상태임

(질의) 위와 같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 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 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려고 했으나,

부모님 각 자의 통장에 돈이있다고 하여서

5천만원씩 나눠서 우선은 빌리려고합니다.

혹시 아버지통장으로 어머니가 5천을 이체하고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님 나눠서 빌려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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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스케쥴표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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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억의 금액이면 무이자로 하여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눠서 차용하여도 실제 상환내역 증빙만 충분히 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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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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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을 차용하든, 아버지에게만 1억을 차용하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어느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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