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내용)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각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의 각자의 통장으로
각 50만원/월 씩 원금 상환(8년후 원금 상환완료)예정
차용증에도 상환계획 스케쥴과, 원금 상환할 부모님 소유의 은행계좌 명시함.
이자는 무이자 지급으로 차용증에 명시
각 차용증작성을 완료하고 인감(내용:차용증 작성용)을 첨부하고, 각각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차용증을 보관할예정
(참고)
1. 빌릴금액 입금 방법
아버지통장에서 나에게 5천만원 입금
어머니통장에서 나에게 5천만원 입금
.2. 전 15년 넘게 일을하고있고,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예정이어서 100만원/월 (각50만원/월 *2인 )씩 충분히 상환 가능한 상태임
(질의) 위와 같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 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 전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려고 했으나,
부모님 각 자의 통장에 돈이있다고 하여서
5천만원씩 나눠서 우선은 빌리려고합니다.
혹시 아버지통장으로 어머니가 5천을 이체하고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는것이 나은것인지 아님 나눠서 빌려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고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스케쥴표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억의 금액이면 무이자로 하여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눠서 차용하여도 실제 상환내역 증빙만 충분히 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부모님 각자에게 5천만원을 차용하든, 아버지에게만 1억을 차용하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어느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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