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자금 대여자인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1년분 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차입보다는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미달되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