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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상사조161
고요한상사조16122.11.24

부모로부터 차용에 관한 문의합니다.

부모로부터 5000만원 차용 예정으로 10년상환

이자율1.2프로 월 5만원

원금상환 월 10만원 및 만기시 남은 차입금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할건데 이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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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자금 대여자인 부모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1년분 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차입보다는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미달되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군더더기없이 좋은 차용증인 것 같습니다.

    이자율도 명시되어있고 상환기간도 명시되어있고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이자 따로, 원금 따로 이체하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원금을 상환할 경우, 잔여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지급액도 매월 변동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어 지급시 마다 이자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대신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