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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4

부담부증여시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부담부증여시 등기이전절차까지 끝난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어떠한 이유로 대출승계가 안되었습니다.

이때 자녀가 대출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적용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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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일단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해당증여재산 관련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고 인수한 채무 역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상환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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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야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증여재산에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자력으로 상환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출승계가 안된다면 부담부증여가 성립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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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승계가 안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직계존속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만큼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적용되기는 하겠으나, 과거 10년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여 상환할 경우 증여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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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대출 승계가 안되었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대출을 질문자님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인 경우 채무면제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을 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거쳐 부모님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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