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부담부증여시 등기이전절차까지 끝난상황에서 금융권에서 어떠한 이유로 대출승계가 안되었습니다.
이때 자녀가 대출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적용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