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대출 승계가 안되었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대출을 질문자님이 대신 상환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인 경우 채무면제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을 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거쳐 부모님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