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 사람이 몰리면 아무래도 상장 신청해서 자신의 물량을 확보하는데 불리할수가 있기때문에 여러군데에 나눠서 신청을 해서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제도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공모주 중복 청약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3월 11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중복청약금지규정의 경우 시행령 공포 후 1개월 뒤인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