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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길거리 유기된 강아지 누구나 입양 가능한가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길거리에 주인없어 보이는 유기된 강아지는 누구든지 키우고 싶으면 데려와서 키워도 될까요?

만약 허락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를 득하면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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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함부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상태고 이것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다가 주인이 알게 되거나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유기견 보호 센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꼭 입양하고 싶다면 유기견 보호 센터를 통하여서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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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석 수의사blue-check
    박창석 수의사23.07.30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길가에 다니는 강아지라고 했어 아무거나 데리고 가서 키우면 큰일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면 경찰서나 유기견 보호 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그 후에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꼭 입양하고 싶다면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입양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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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유기된 강아지를 키우시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유기가 되었더라도 주인이 없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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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그냥 데려다 키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불법입니다.

    유기견을 발견하시면 해당지역의 구청에 신고하셔서 동물보호소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고 주인을 찾게 하되, 주인을 찾이 못하여 입양 대기로 분류되었을때 합법적으로 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은 원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데려다 키우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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