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함부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상태고 이것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다가 주인이 알게 되거나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유기견 보호 센터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게 좋습니다 꼭 입양하고 싶다면 유기견 보호 센터를 통하여서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다니는 강아지라고 했어 아무거나 데리고 가서 키우면 큰일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면 경찰서나 유기견 보호 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그 후에 그분들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꼭 입양하고 싶다면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입양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